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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관리법 제7조(외국인의 입국)
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(査證)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장기체류 : D
한국어연수(D-4-1)
기타연수(D-4-2)
초중고생(D-4-3)
동포연수(D-4-4)
전문학사(D-2-1)
학사(D-2-2)
석사(D-2-3)
박사(D-2-4)
연구(D-2-5)
교환학생(D-2-6/D-2-F )
비영리단기 : 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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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관광(C-3-3)
단기상용(C-3-4)
협정단기상용(C-3-5)
단기상용(C-3-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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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포방문(C-3-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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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구직(D-10-1)
기술창업자(D-10-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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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(E-9-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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